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가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에너지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가운데 다음 중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7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아동
  • 다자녀 가구(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지원 금액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 295,2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3인 가구 :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지원금은 연간 총액 기준이며,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
  • 연탄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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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신청

전년도에 지원받았으며 주소나 세대원 등 자격 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6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마감 일정은 매년 공고를 통해 안내됩니다.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 지정된 에너지 구입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 시 최근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가능)

이용 시 유의사항

  • 자격이 유지되더라도 주소나 세대원 정보가 변경되면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결정됩니다.
  •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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